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 등특별검사후임대통령사망하거나특별검사보수사기간사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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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④제3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대통령에게 후임 특별검사보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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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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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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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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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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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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