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공소제기직무범위특별검사효력이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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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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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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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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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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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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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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