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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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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