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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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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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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