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ㆍ도지사공사중단건축물보고정비계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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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7.20, 2022.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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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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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