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7.20,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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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자의 증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철거명령서제4조의2 ·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제5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제5조의2 · 위탁사업협약서제5조의3 · 사업대행협약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