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2-03-1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3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3-16 · 시행 2022-03-1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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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세 감면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제12조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제12조의2 위탁사업의 시행제12조의3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12조의4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제1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제13조의2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제13조의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제14조 권한의 위임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6조 벌칙제2조 정의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제5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제7조의2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제7조의3 안전조치명령 등제8조 공사비용의 보조 등제9조 분쟁의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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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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