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위탁사업협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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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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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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