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철거명령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철거명령서위험건축물제2호서식공사중단철거명령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