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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실태조사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철거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7>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