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지원신청서공사비용보조융자제3호서식과철거비용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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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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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