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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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자의 증표제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제4조 · 철거명령서제4조의2 ·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제5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위탁사업협약서제5조의3 · 사업대행협약서제6조 ·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