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6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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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제10조의2 위탁사업의 고시 등제10조의3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제10조의4 위탁사업의 완료제10조의5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10조의6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제10조의7 사업대행의 완료제10조의8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제10조의9 잉여금의 적립 방법제11조 정비기금의 설치 등제12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제12조의2 정비지원기구제12조의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제13조 제2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제3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제6조 철거명령 등제6조의2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제6조의3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제7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제8조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제9조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제9조의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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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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