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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0의2조
위탁사업의 고시 등
제10의3조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의4조
위탁사업의 완료
제10의5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의6조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의7조
사업대행의 완료
제10의8조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제10의9조
잉여금의 적립 방법
제11조
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의2조
정비지원기구
제12의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제13조
제2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제3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철거명령 등
제6의2조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제6의3조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제7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제8조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제9조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제9의2조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