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의3조 (사업대행협약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
위임 근거 ·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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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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