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7>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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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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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철거명령서제4조의2 ·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제5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제5조의2 · 위탁사업협약서제5조의3 · 사업대행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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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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