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정비기금운용ㆍ관리실적제출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7>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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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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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