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정비기금운용ㆍ관리실적제출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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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7>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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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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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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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철거명령서제4의2조 ·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제5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제5의2조 · 위탁사업협약서제5의3조 · 사업대행협약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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