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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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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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1.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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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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