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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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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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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