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문화도시 지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지정서문화도시지정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3호서식지정하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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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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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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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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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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