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1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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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1조 문화도시 지정 분야제12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제13조 문화도시의 지정제14조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제15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제16조 문화지구의 지정제17조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제18조 문화지구 제한 업종제19조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제20조 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제21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제22조 제23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제23의2조 업무의 위탁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제5의2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제7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의2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8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제8의2조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의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8의4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