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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차계획의 내용
제11조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3조
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
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제15조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제16조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제17조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제18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제19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의2조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제2조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제21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2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
간사
제5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6조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