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28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1-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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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차계획의 내용제11조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제13조 감차위원회의 회의 등제14조 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제15조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제16조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제17조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제18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제19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제1의2조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제2조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20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제21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업무의 위탁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의2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2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위원회의 회의 등제4조 간사제5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제6조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제8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제9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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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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