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6-15 공포2022-06-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6-15 | 2022-06-1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제3조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 제4조 · 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 제5조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 제6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 제7조 ·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 제8조 ·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 제9조 ·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 제10조 ·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 제11조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 제12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 제13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 제11의2조 ·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