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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9-10 · 시행 2024-09-10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1의2조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제14조
조세의 감면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제19조
청문
제19의2조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택시정책위원회
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재정 지원
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