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25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9-10 · 시행 2026-05-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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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11의2조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제14조 조세의 감면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7조 보고ㆍ검사 등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제19조 청문제19의2조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제21조 업무의 위탁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3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택시정책위원회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재정 지원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