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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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