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4제2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2.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3.사업계획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6조의4제3항(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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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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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견 청취제3조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제4조 ·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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