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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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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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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