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1.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1.법 제16조에 따른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ㆍ지원
2.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ㆍ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④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1.모자, 근무복, 점퍼 등의 복장
2.호각, 야광조끼 등의 장비
3.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