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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