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안안전 교육 일시 및 장소
2.연안안전 교육 인원 및 참가자 연령대
3.그 밖에 연안안전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협의하여 교육 일시,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