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안안전 교육 일시 및 장소
2.연안안전 교육 인원 및 참가자 연령대
3.그 밖에 연안안전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협의하여 교육 일시,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