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안안전 교육 일시 및 장소
2.연안안전 교육 인원 및 참가자 연령대
3.그 밖에 연안안전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협의하여 교육 일시,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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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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