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 활동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2.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3.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 대상자의 연령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현수막, 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
2.「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3.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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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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