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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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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