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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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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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