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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