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받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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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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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시정명령 등제11조 ·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제12조 · 무인도서 안전관리제13조 ·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제14조 · 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