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받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