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17.10.19, 2020.12.23, 2021.10.14, 2025.10.17>
1.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연안체험활동의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연안체험활동 기간의 시작일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0.12.23, 2025.10.17>
③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5.10.17>
④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2017.10.19, 2025.10.17>
⑤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1.사고가 발생한 날짜ㆍ시간ㆍ장소
2.연안체험활동의 유형과 참가자 수
3.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