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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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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17.10.19, 2020.12.23, 2021.10.14, 2025.10.17>
1.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연안체험활동의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연안체험활동 기간의 시작일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0.12.23, 2025.10.17>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5.10.17>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2017.10.19, 2025.10.17>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1.사고가 발생한 날짜ㆍ시간ㆍ장소
2.연안체험활동의 유형과 참가자 수
3.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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