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한 무인도서
2.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서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무인도서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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