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7>
1.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출입통제 장소의 소재지
3.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4.출입통제 기간(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출입통제의 지정일 또는 해제일
6.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