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7>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