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1.삭제 <2020.12.23>
2.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2014년 8월 22일
3.제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 2014년 8월 22일
4.제6조의3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 2020년 8월 22일
5.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0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