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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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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