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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