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연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1.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
2.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
3.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
4.연고자등의 범죄경력
5.그 밖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연고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사법경찰관리가 인도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연고자등의 범죄경력을 직접 확인
2.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도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이미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고자등에게 피해아동동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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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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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피해아동 보호의 원칙제3조 ·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제4조 · 사건관리회의제5조 · 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제5조의2 · 연고자 등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5조의3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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