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사건관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사건관리회의아동복지법수탁기관회의청구구성원검사피해아동보호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청구
3.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4.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5.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6.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의 연장 청구
7.그 밖에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2. 조문 관계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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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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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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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