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사건관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청구
3.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4.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5.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6.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의 연장 청구
7.그 밖에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③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