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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 사건관리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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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사건관리회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청구
3.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4.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5.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6.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의 연장 청구
7.그 밖에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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