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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1.5.18, 2025.6.20>
1.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관할 교육감의 제출의견 처리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
8.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
9.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10.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
12.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
13.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
15.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16.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17.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
18.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19.법 제55조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0.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
21.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22.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23.제5조의3에 따른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절차에 관한 사무
24.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후견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무
3.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5.6.20>
1.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ㆍ양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변호사: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
2.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법 제48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국선보조인: 피해아동을 위한 절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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