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이나 기관에 인도되거나 위탁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6.20>
②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ㆍ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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