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피해아동등사법경찰관리피해아동등이의사소통의견제출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이나 기관에 인도되거나 위탁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6.20>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9.29>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ㆍ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 조문 관계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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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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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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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