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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 ·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0의2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0의3조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의4조
고소에 대한 특례
제11조
현장출동
제11의2조
조사
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
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6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
준용
제17의2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의3조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제18조
관할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임시조치의 고지
제21조
임시조치의 집행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등
제23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제24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5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26조
조건부 기소유예
제27조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제28조
검사의 송치
제29조
법원의 송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제31조
송치서
제32조
이송
제3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34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38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39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41조
보호처분의 취소
제42조
보호처분의 종료
제43조
비용의 부담
제44조
준용
제45조
항고와 재항고
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8조
보조인
제49조
국선보조인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제50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2조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제53조
이행실태의 조사
제54조
병합심리
제5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55의2조
자료요청 및 면담
제56조
준용
제57조
항고와 재항고
제58조
위임규정
제59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조
상습범
제60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61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2의2조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제63조
과태료
제6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8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9조
친권상실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