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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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