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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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5.18>

1.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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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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