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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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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5.18>

1.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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