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금의 사용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사업 추진실적
2.지원금 사용 명세
3.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재외동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개정 2023.4.5>
④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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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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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제3조 · 지원 여부 결정제4조 · 지원금의 지급
제5조 · 지원금의 사용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제7조 · 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