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지원금지급사업폐지하였거나불가능하다고사기나용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사업을 폐지하였거나 지원금의 지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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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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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