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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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