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7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임원원장이사와이사회임명직감사국방부장관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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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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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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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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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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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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