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1.운송약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운임 및 요금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4.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전용차량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 및 화물에 관한 사항
6.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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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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