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노선도
4.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양수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노선도
5.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③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④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