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양수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가.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
위임 근거 ·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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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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