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노선도
4.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양수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노선도
5.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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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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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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