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22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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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기준 등제11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제14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제15조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제16조 제17조 제1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제19조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제20조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제2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22조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제3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제4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제5조 준공보고 등제6조 운송사업의 운행형태제7조 운송사업면허 신청제8조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제9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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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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