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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기준 등
제11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4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15조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9조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제20조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2조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제3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제4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제5조
준공보고 등
제6조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제7조
운송사업면허 신청
제8조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제9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