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종합계획간선급행버스체계사유연계교통수단투자금액운영개선사업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4.21, 2022.12.9>

1.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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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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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