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4.21, 2022.12.9>
1.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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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제5조 · 준공보고 등제6조 · 운송사업의 운행형태제7조 · 운송사업면허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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